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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02-14 17:46:00
관리자 조회수 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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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10]

  제2조(등록신청)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임상소견서 사본 1통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임상소견서 사본 1통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사망진단서ㆍ진료기록 등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을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사진(3센티미터× 4센티미터) 1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영 제7조에 따른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영 제7조에 따른 신체검사결과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사진을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