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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2012-02-02 17:46:00
관리자 조회수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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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8]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개별가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