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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2012-02-02 17:45:00
관리자 조회수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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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제2조(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 소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8.31, 2004.1.29, 2007.6.29, 2007.12.28, 2008.1.15, 2008.3.3, 2010.3.19, 2010.6.28>
  1.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6.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