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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12-02-01 15:08:00
- 관리자 조회수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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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의무지출의 범위,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방법 등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기재정전망 실시 근거 등을 명확히 하며,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나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인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무지출의 범위를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하고 법령에서 지출규모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지출, 조약․국제법규에 의해 발생하는 지출, 이자지출 및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에 맞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지출로 정함
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적어도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소속하에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장기재정전망 등에 관해 관계기관․공공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과「국세기본법」및「조세특례제한법」제3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조세감면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지출로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시 기능별 분석, 세목별 분석, 감면방법별 분석에 따른 조세지출의 규모를 포함하도록 하며, 국세청장․관세청장 등 조세지출과 관련된 기관의 장을 자료제출 요청대상으로 함
라.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