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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국가재정법 시행령
- 2012-02-01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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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12.30 대통령령 제2343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을 할 때에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적어도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12.30>
④ 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12.30>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2.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