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 관련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01-02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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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학교 내외 관련 종사자들이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 정의에 추가하여 학교폭력 정의를 구체화하고자 함.
둘째,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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