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 관련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01-02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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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다문화ㆍ국제화 시대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장애인 등의 복지욕구 확대 등에 따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고,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신고의무를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신고의무로 확대하고, 종사자 등에게 성범죄 예방 및 신고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