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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2012-01-02 14:54:00
관리자 조회수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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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헌법 제35조제3항에서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가구 소득이 월평균 전국가구소득의 54%에 불과하고,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적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가구의 주거안정과 노인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노쇠나 허약 등 노후의 여건을 고려한 주거환경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주거약자용 주택으로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약자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