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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2012-01-02 14:52:00
관리자 조회수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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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1. 11)에서, 2009년 7월 6일 이미경의원이 대표발의 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과 2011년 5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3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11. 11. 2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