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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2012-01-02 14:48:00
관리자 조회수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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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의 제안이유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침해, 사적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하여 선임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 및 시설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시설 내 아동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