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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1-12-29 18:40:00
관리자 조회수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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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3월 30일 박선영의원,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 2011년 7월 29일 이정현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11. 08)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