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 관련법률 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 추진연대법안회의자료
- 2011-12-02 16:51:00
- 관리자 조회수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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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보장하여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기 위함이다.
(참고 : 제주도 조례 -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통해 중증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자립해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 일본 장애인기본법 - 이 법률은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둘도 없는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것이라고 이념에의 하나로 다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따라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인격과 개성을 존중
이 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보장하여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기 위함이다.
(참고 : 제주도 조례 -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통해 중증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자립해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 일본 장애인기본법 - 이 법률은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둘도 없는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것이라고 이념에의 하나로 다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따라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인격과 개성을 존중

장애인자립지원법(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