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 관련법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최종
- 2011-09-16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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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제5항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제작 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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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제5항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제작 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