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 관련법률 장애인보장구_보험급여기준등_세부사항_일부개정안(공고용) 20110908
- 2011-09-16 15:41:00
- 관리자 조회수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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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장애인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급여적정성 및 그 가격에 대한 평가를 위해 보장구 급여결정 신청절차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고시에서 발견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장애인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급여적정성 및 그 가격에 대한 평가를 위해 보장구 급여결정 신청절차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고시에서 발견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동보장구의 품목등록 신청 및 평가 근거 마련 (안 제6조 내지 제11조)
- 전동보장구 품목은 제조․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평가를 거쳐 품목 등록함
나.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10조)
- 장애인단체 대표 등 관련 전문가 16명으로 구성
- 보장구 급여적정성 평가 및 가격결정․조정 등에 관한 사항 의결
다. 전동보장구 등록제외 및 취소 근거 마련(안 제13조)
- 보험급여 대상으로 유지시키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유 발생 시 해당 품목을 등록제외하거나 취소하도록 함.
가. 전동보장구의 품목등록 신청 및 평가 근거 마련 (안 제6조 내지 제11조)
- 전동보장구 품목은 제조․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평가를 거쳐 품목 등록함
나.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10조)
- 장애인단체 대표 등 관련 전문가 16명으로 구성
- 보장구 급여적정성 평가 및 가격결정․조정 등에 관한 사항 의결
다. 전동보장구 등록제외 및 취소 근거 마련(안 제13조)
- 보험급여 대상으로 유지시키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유 발생 시 해당 품목을 등록제외하거나 취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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