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 관련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11
- 2011-08-31 10:37:00
- 관리자 조회수 1506
- 218.144.167.5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0997호, 2011. 8. 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민간복지과), 02-2023-8293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연금법-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