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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_개정안전문_최종
- 2011-08-31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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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8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격과 장애정도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민연금 장애심사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장애심사의 대상) 장애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67조,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의 중복 조정 및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