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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_개정안전문_최종
2011-08-31 09:57:00
관리자 조회수 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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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관한 고시

 

2009.11.19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04

2011. 7.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82

 

1(목적)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이하 이라 한다) 67조 및 같은 법 행령(이하 이라 한다) 46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격과 장애정도의 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국민연금 장애심사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장애심사의 대상) 장애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67, 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의 중복 조정 및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의 경우

2. 법 제52, 73, 75조 또는 제76조에서 정하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되거나 그 장애상태가 소멸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경우

4(진단) 공단은 장애심사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