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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
2009-11-20 15:52:00
관리자 조회수 2279
118.33.95.102
주요내용 ════ 가. 법률의 적용범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1)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되,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등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사회서비스이용권(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 나. 사회서비스의 제공체계(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매년 수립ㆍ공표하되, 사회서비스의 종류,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수량ㆍ형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대상자ㆍ발급기준, 사용자의 비용 부담기준 등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3)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사용자의 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사용자의 사회서비스 욕구와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4) 이와 같이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여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안 제8조부터 제10조 까지) 1)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이 사용자 및 사업자가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대상자와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등은 매년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줄 것을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3)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을 받은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발급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발급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4)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관련 조사가 끝나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발급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함. 라.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등록(안 제14조) 1) 다양한 사업자가 사회서비스 분야에 참여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해당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에 각각 등록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다양한 사업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사업자의 준수사항(안 제18조) 1) 사업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부정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자는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사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말소, 휴업ㆍ폐업, 영업정지 등으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사용자로부터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받아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것으로 속이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4) 이와 같이 사업자의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부정사용을 막음으로써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정사용에 따른 국가재정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사회서비스이용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조성(안 제26조부터 제30조 까지) 1) 국가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업자에 소속된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이용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