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 관련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관련 질의 응답
- 2009-11-10 15:01:00
- 관리자 조회수 2325
- 118.33.95.102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정보통신 등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시기)
관련안건번호 08-0187
회신일자 2008.09.01
1. 질의요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3에서는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단계적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가. 공공기관인 교육기관의 경우(예: 국·공립대학교) 제1호(공공기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제2호(교육기관)를 적용해야 하는지?
나. 법인인 사업자의 경우(예: 상시 고용 300인 이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 직원용 내부웹사이트(인트라넷)가 아닌 경영공시 및 제품판매를 위한 웹사이트도 제4호(법인)가 아닌 제12호(사용자)를 적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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