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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9-11-06 18:34:00
관리자 조회수 2282
118.33.95.1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노동부 고시 제2009-239호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이 2009년 10월 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중증장애인 2배수 제도 도입 등을 반영하여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1000분의 27로 상향조정하고,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