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 관련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09-11-06 18:34:00
- 관리자 조회수 2282
- 118.33.95.1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노동부 고시 제2009-239호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이 2009년 10월 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중증장애인 2배수 제도 도입 등을 반영하여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1000분의 27로 상향조정하고,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관련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