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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입법예고 공고문 - 후견제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09-23 16:26:00
관리자 조회수 1973
118.33.95.102
법무부공고 제2009 - 144호 「민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8일 법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