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 관련법률 입법예고 공고문 - 후견제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9-09-23 16:26:00
- 관리자 조회수 1973
- 118.33.95.102
법무부공고 제2009 - 144호
「민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2009년 10월 현재 변경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