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 관련법률 곽정숙 의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특별교통수단, 시·군 넘어 광역적 이동 보장해야"
- 2009-05-01 09:12:00
- 관리자 조회수 1674
- 122.32.35.37
곽정숙 의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특별교통수단, 시·군 넘어 광역적 이동 보장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4-30 14:51:30
곽정숙 국회의원(민주노동당)이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및 운영에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국토해양부가 수립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간 연계를 포함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원계획’을 수립해 도 차원에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하고 시·군의 이동편의시설을 균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교통수단의 확보·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운행기준 강화와 운전자 교육 실시 등 서비스 개선 방안도 담았다.
곽정숙 의원측은 “현행법은 시·군의 예산으로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센터를 시·군별로 설치함에 따라 지역 간 이동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이번 발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곽정숙 의원은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제정을위한연대회의, 민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와 함께 한 간담회를 통해 이번 개정법률안을 마련했으며, 여야 의원 11명과 함께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진정 가능한 조항 및 해설과 사례-출처-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