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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최영희 의원)
- 2009-02-16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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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회복지법인들을 대표하여 공동모금을 실시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립되어 조성된 재원을 사회복지사업 및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에 지원해왔으나, 다른 사회복지기관 등과 연합하여 모금하는 활동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합모금을 확대하여 사회복지기관들의 모금을 활성화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가 선임하던 임원 선임을 국회 등으로부터 추천된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원후보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사회에서 선임하던 임원을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나. 임원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모금회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다. 모금회와 연합모금참여복지법인 등은 집중모금 이외의 기간에 연합모금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연합모금에 참여한 연합모금참여복지법인 등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라. 모금회는 세입·세출결산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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