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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촉구 결의안
- 2009-02-13 2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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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박은수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 2009 . 2 . 11
발 의 자 : 박은수?양승조?정하균?
김춘진?이미경?강창일?
권영길?백원우?전현희?
최영희?곽정숙?이정희?
송민순?김상희?최문순?
유성엽?장세환?윤석용?
전혜숙?이정선?송영길
주 문
지난 2008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의 비준 문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인권조약에서 비슷한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비준한 바 있고, 선택의정서에 의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이 정부의 협조 등을 요하므로 주권 침해 우려가 적을 뿐만 아니라, 조사에 따른 이행권고도 법적구속력이 없어 국내법 등과 충돌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보이므로, 보건복지가족부로 하여금 조속히 선택의정서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보호·보장하고 장애인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의지와 자신감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이점이 있고, 개인진정제도는 국가보고제도(state report), 국가간 통보제도(state-to-state complaint)와 함께 국제인권조약의 중요한 이행확보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미 국회에서 비준된 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보건복지가족부로 하여금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조속히 선택의정서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제안이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2006년 12월 13일 UN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최종 채택되었고, 2008년 4월 3일자로 20번째 비준국이 나와서 그로부터 30일 뒤인 5월 3일부터 발효가 되었으며, 그와 함께 선택의정서도 발효되었음.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20일 동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동 협약의 선택의정서에 대해서는 “선택의정서가 진정제도(개인·집단진정)와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의한 직권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어 국내적 분위기가 성숙된 이후로 서명을 유보키로 한다”고 밝힌 바 있음.
동 협약의 비준 동의안은 지난 2008년 12월 2일 우리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할 선택의정서는 비준되지 못했음.
그러나, 당시 정부가 선택의정서에 서명하지 아니하고, 비준 동의안 제출을 유보한 이유로 제시한 ‘국내적 분위기 미성숙’이라는 사유는 뚜렷한 근거가 없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우리나라가 다른 인권조약에서 비슷한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이미 비준한 바 있고, 선택의정서에 의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이 정부의 협조 등을 요하므로 주권 침해 우려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에 따른 이행권고도 법적구속력이 없어 국내법 등과 충돌할 염려도 크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조속히 선택의정서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임.
이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바임.
*출처: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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