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 관련법률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2월 6일 공포)
- 2009-02-09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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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정된 복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를 단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 중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1. 28. ~ 1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2.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조제2항제4호 중 “제2조제4호의 규정”을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제4호의 규정”을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2008년7월24일-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