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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2월 6일 공포)
2009-02-09 09:16:00
관리자 조회수 2374
210.121.220.234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313호, 2009. 2. 6. 공포, 4. 1. 시행)으로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그 배우자 등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함에 따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을 요양급여의 본인부담액을 경감하는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통하여 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의 전환에 따른 본인부담액의 경감(안 별표 2 제3호라목)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중 그가 속한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그 배우자 등이 없거나 배우자 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정한 일정한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만을 본인부담액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나.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대 분리 대상 확대(안 제41조제2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고 같은 세대 구성원은 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를 지므로,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은 세대 분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연대납부의무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1. 20. ~ 12.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213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금액을”을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은”으로, “6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을 “6개월간 200만원을 넘는 때에는 그 넘는 금액을”로 한다. 제41조제2호 중 “별표 2 제4호다목”을 “별표 2 제3호라목”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은 별표 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영 별표 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