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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2009-01-20 22:20:00
- 관리자 조회수 1995
- 122.32.35.37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 - 34호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26호)”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개정이유
2001년 고시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고시(고시 제2001-26호)를 국토해양부 소관법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을 삭제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맞춰 개정함
주요내용
가.「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인 "도로(횡단보도, 지하도 및 육교 등)”와 “교통수단”및 “통신시설”삭제
나. 편의시설의 종류의 명칭 및 각호 변경
다. 이행강제금액을 정액에서 동법 시행령에 의한 비율로 변경함
의견제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02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가족부, 참조 : 장애인권익증진과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법령모음집 → 입안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전화 02-2023-8643/ 팩스 02-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2월 6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