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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사회서비스바우처관리법 입법예고(안)
2009-01-19 1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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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근거법률이 마련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바우처 발급 및 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안을 마련하고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이번 제정안은,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관리를 별도의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문화시킨 것으로, 특히 부정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사회서비스바우처의 유형, 수량, 형태 및 지급대상, 자격기준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공표하여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함 ○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바우처의 지급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급 여부를 결정하면 사회서비스바우처 전담기관이 이를 발급하도록 함 ○ 사회서비스바우처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사용자의 원활한 선택을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내용, 시설, 인력 등을 공개하도록 함 ○ 사업자는 사회서비스 제공거부 금지, 바우처 사용자 본인 확인, 사용자에게 바우처수수료 전가 금지, 기타 사회서비스바우처 부정사용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서비스바우처의 발급 및 비용 지불·정산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회서비스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업무, 사회서비스제공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서비스바우처의 부정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은 연 2,000억원 규모지만, 향후 보육바우처 등까지 확대되면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법 제정으로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동 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 심의(3월), 법제처 심사(4월) 등의 입법절차를 거친 후 올해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국회 통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중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2-2023-8412, 팩스 02-2023-8402)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