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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정하균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2009-01-19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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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하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9. 1. 15. 발 의 자 : 정하균․김성태․이계진김재윤․김성회․정의화김선동․송영선․노철래이한성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 등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26조는 사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출현 등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기존 방송의 서비스만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부족하며, 현행 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이 사법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장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장애인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사법기관은 사법 절차에 앞서 장애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나. 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와 저작권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과 점자 및 큰 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파일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다. 영화, 비디오물 등의 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와 저작권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라. 유·무선이나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장비를 통한 중계서비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신설). 마. 사법기관은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또는 증인 등이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고지만으로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장애나 심문 과정에서 의사소통 또는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형사 사법 절차에 앞서 우선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26조제6항 신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