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 관련법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08-12-03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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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부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안 제732조 단서 신설)【제3장 인보험 제2절 생명보험】
가. 개정안
현행
개정안
第732條(15歲未滿者等에 對한 契約의 禁止) 15歲未滿者, 心神喪失者 또는 心神薄弱者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은 無效로 한다. <단서 신설>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1조에 따른 서면 동의를 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상법」 보험편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 정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생명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심신 장애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심신박약자에 한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1조1)에 따른 서면 동의를 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이 유효하도록 예외를 마련하고 있음.
나. 검토
□ 현행 제732조의 입법취지는 정신능력, 판단능력,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위험과 보험범죄를 방지하여 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2)
이 중에서 심신박약자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와 결과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의사능력이 정상적이거나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은 심신박약자가 개인으로서 가지는 권리의 행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고, 가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스스로 가입하려고 하는 절실한 경제적 필요성 까지도 무시될 수 있으므로,3)
개정안이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에게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4)으로 기대되고 있음.5)
□ 개정안에 대하여는 그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 의해서도 심신박약자에게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 가입이 허용되는 등 일부 보험보장이 가능하고, 심신상실자와 심신박약자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보험계약자의 악용가능성 등의 문제를 염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6)
□ 참고로,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있어 제25조마호7)의 생명보험 관련 규정을 유보하였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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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 대전지방법원 2002나784
3) 본 조문에 의해 사망사고를 포함하는 상해보험계약 체결도 불가능하고,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는 최근의 통합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함.
4) 심신박약자가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 또는 보조하고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5) 법무부는 15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없고 심신상실자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자이어서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피부양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피부양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또한 이들의 유족이 15세 미만자 또는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제적 필요성도 거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허용할 경우 도덕적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상법」 제732조의 전면 삭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함.
6) 생명보험협회
7) 제25조(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마)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8) “정신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법」 제732조의 취지가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8년 4월 11일 시행) 제17조의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동 협약 제25조마호와 충돌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입장에서, 협약 제25조마호를 유보 없이 비준할 경우 생명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정신장애인들이 협약 제25조마호를 근거로 하여 제기하는 진정이 폭증할 우려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고 보아, 일단 협약 제25조마호에 대하여 비준을 유보하되 동 협약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비추어 상법 제732조가 개정될 경우 조속히 유보철회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출처: 국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