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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안)
2008-12-03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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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1.220.23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음주ㆍ무면허운전 등의 면책약관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보증보험ㆍ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계약 및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산업의 성장 및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금의 압류 금지 및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를 도모하고, 보험목적의 양도 시 양도인 등의 통지의무 위반효과를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원칙 명문화(안 제638조) - - (1) 현재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원칙을 반영한 여러 규정[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등]이 있지만 이 원칙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함. (2)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함. (3) 보험계약 당사자에 대한 기본적 행위규범으로 작용하여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법 규정이 불비할 경우 재판의 원용규범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안 제638조의3) (1) 현재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ㆍ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취소권 행사가 어려움. (2)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험계약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쉽게 함. 다.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46의2 신설) (1) 현재 보험대리점 등 보험자의 보조자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가 이들에게 교부한 보험료 및 청약 등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보험대리점에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청약ㆍ해지 등 의사표시의 통지권ㆍ수령권을 부여하고,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에게 보험료 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과 보험증권 교부권을 인정하여 보험자 보조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함. 라. 고지의무 등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계약해지권 인정(안 제655조) (1) 현재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면책되도록 하면서도, 고지의무 위반 등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어 이 경우 보험자에게 계약해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고지의무 위반 등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보험자가 보험금은 현행과 같이 지급하되 계약은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함. (3) 해석상 논란을 불식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655조의2 및 제657조의2 신설) (1)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및 중대 범죄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사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2) 보험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험금청구가 사기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함. (3) 보험계약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안 제662조) (1) 현재 소멸시효 기간은 보험금청구권은 2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청구권은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외국 입법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단기임. (2) 소멸시효 기간을 보험금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으로 각각 연장함. (3) 단기인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중복보험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672조, 제725조의2 및 제739조제2항, 안 제672조의2 신설) (1) 현재는 중복보험의 요건으로 총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의 초과만이 규정되어 있어 총 보상액의 손해액의 초과는 중복보험으로 규율할 수 없고, 둘 이상의 보험계약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중복보험 관련 규정이 실손(實損) 보상적 상해보험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중복보험의 요건으로 보상액의 총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둘 이상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실손 보상적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중복보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3) 이득금지라는 중복보험 취지를 달성하고 법적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아. 보험목적의 양도 시 양도인 등의 통지의무 위반 효과 구체화(안 제679조) (1) 현재 보험목적의 양도 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는 규정되어 있으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자의 계약해지권 인정 및 면책 여부와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보험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보험자에게 양도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고, 보험자는 보험목적의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3) 보험자와 양도인 또는 양수인 간의 분쟁을 명확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손해방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 및 손해방지비용 부담한도액의 설정(안 제680조) (1)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는 규정되어 있으면서 그 위반의 효과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손해방지비용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의 지시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보험금으로 보험급부의 한도를 정하는 보험계약의 기본구조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음.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었던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방지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의 한도에서 부담하되 보험자의 지시나 동의에 따른 것인 경우에만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비용도 부담하도록 함. (3)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효과 및 이와 관련한 보험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차.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의 신설(안 제682조) (1) 현재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하여도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여 그 책임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도 미쳐 결국 보험계약이 공동화(空洞化)될 우려가 있음. (2)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한 사고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3)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피보험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안 제722조) (1) 현재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을 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그 통지를 게을리 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되,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이미 이 법 제657조에 의한 보험사고발생통지를 한 때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3)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타. 보증보험 규정의 신설(안 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 신설) (1) 현재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보증보험이 갖는 보증 및 보험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보증보험의 성질에 관한 견해가 대립하는 등 보증보험의 법률관계가 불명확함. (2) 보증보험에 관한 절을 신설하여 보증보험자의 책임, 보험편 규정 중 보증보험의 성질상 적용이 부적절한 규정의 적용 배제 및 「민법」상 보증 규정의 준용 등에 관한 규정을 둠. (3) 보증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파. 연금보험 관련 규정 정비 및 생명보험의 보험사고 구체화(안 727조 및 제730조, 현행 제735조 및 제735조의2 삭제) (1) 생명보험은 사망, 생존,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사혼합보험 및 생존보험의 근거 조항으로 양로보험 및 연금보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2) 보험금의 분할지급은 인보험(人保險)의 공통적인 특질이므로 인보험 통칙에 보험금 분할지급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생명보험은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할 수 있도록 명백히 규정함과 동시에 현행 양로보험 및 연금보험 조항을 삭제함. 하.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안 제732조 단서 신설) (1) 현재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생명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함. (2)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보조하고 있는 심신박약자가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거.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 구체화(안 제732조의2) (1) 현재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와 동일하게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생명보험의 저축적ㆍ보장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실무상 통용되는 약관과도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책임문제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와 다르게 평가하여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고,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3) 생명보험계약의 저축적ㆍ보장적 기능을 반영함으로써 보험수익자의 유족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법률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너.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고지의무 신설(안 제732조의3 신설) (1) 고지의무 대상에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체결 사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는바, 피보험자에게 존재하는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보험자에게 미리 고지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 측의 도덕적 위험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고지를 요구받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더.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 수급권 압류 금지 규정의 신설(안 제734조의2 신설) (1) 현재 유족의 생활 안정이라는 공익적 성격이 짙은 생명보험의 수급권에 대하여도 압류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생명보험 수급권자인 유족의 보호에 미흡함. (2) 보험수익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 (3) 생명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반영함으로써 유족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러.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안 제735조의3제3항 신설) (1) 단체보험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어, 단체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인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함. (3) 단체보험에서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단체의 구성원과 그 유족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머. 상해보험의 면책사유 규정 신설(안 제737조의2 신설) (1) 현재 손해보험과 달리 상해보험에서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은 음주ㆍ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보험자 면책약관은 이 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행위이자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음주ㆍ무면허운전 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원리에도 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상해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하지만,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이 모두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도록 함. (3) 상해보험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 등 면책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버. 질병보험 규정 신설(안 제739의2부터 제749조의4까지 신설) (1) 현행법은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해석과 약관에 의하여만 규율되고 있어 그 법률관계가 불명확함. (2)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질병보험자의 책임과 준용규정을 두는 한편, 고령ㆍ말기 암 환자 등과 같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받아야 할 치료를 고의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는 보험자의 면책 규정도 마련함. (3) 질병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출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