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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 2008-12-03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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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발의연월일 : 2008. 11. 24
발 의 자 : 곽정숙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장애인의 보험가입에 있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절실한 상황.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중 보험관련 조항을 유보한 채 비준 준비 중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와 제37조와 총돌되고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항과도 위배됨. 제732조를 삭제하여 장애인들이 차별없이 사고와 노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732조)
법률 제 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