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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안
2008-12-03 09:50:00
관리자 조회수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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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을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이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부처 선택권을 확대하고, 나아가 모금시장 활성화 및 우리 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문모금기관 지정(안 제5조, 제7조부터 제11조 까지) (1) 공정한 모금을 통한 기부활성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은 전문모금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 (2) 전문모금기관의 공동모금 배분 등의 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이사회와 2인의 감사를 둠 (3) 전문모금기관 지정의 효력은 5년 간이며, 기간 경과 이후에는 전문모금기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지정을 받아야 함 나. 전문모금기관심사위원회 설치 (안 제6조) 전문모금기관의 지정, 평가, 지원, 취소에 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모금기관위원회를 설치함 다. 전문모금기관협회 설치 (안 제12조) (1) 모금기관·정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모금기관협회 구성을 통해 정부와 소통·모금기관 간 협력을 유도하여, 민간기부자원과 공공복지자원의 중복 해소 (2) 전문모금기관의 공동모금 배분에 대한 공동심의, 전문모금가 육성, 한국형 모금모델 수립 등의 역할 수행 라. 전문모금기관의 역할과 기능 (안 제18조) 전문모금기관은 공동모금사업,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운용·관리, 공동모금에 대한 조사·연구, 모금업무 수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마. 전문모금기관 운영의 투명성 강화 (안 제30조) (1) 전문모금기관의 운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 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정관, 이사회 회의록,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여야 함 (2) 정보공개 시 소요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평가·감사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함 바.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 2조)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법에 따른 전문모금기관으로 인정하되, 제9조의 지정기간(5년) 경과 뒤에는 전문모금기관위원회의 지정심사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