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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2008-01-25 11:22:00
관리자 조회수 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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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제8817호) 제5조제3항에 따라 2008년 1월 1일 부터 모든 사업주는 직장내 안정적 근무여건과 채용확대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시행방법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