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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한다!
- 5.30부터 1~3급 중증장애인 대상 만성질환 등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관리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 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장애인은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건강관리역량도 낮아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으며*, 욕창‧신경인성방광‧골절 등 2차 질환도 쉽게 발생한다.
* 장애인 81.1%(1인당 평균 2.2개) vs 전체인구 47.6%(1인당 평균 0.9개)
- 고혈압 유병율 : 장애인 46.9% vs 전체인구 33.5%, 당뇨 유병율 : 장애인 21.9% vs 전체인구 13%(‘17년 장애인실태조사)
○ 또한 비용부담, 교통문제, 짧은 의사대면시간,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접근성의 한계로 시의적절한 치료 및 건강관리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장애인 건강권법」의 핵심 제도로 도입되었다.
□ 이번 시범사업은 5월 30일부터 1년 간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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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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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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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애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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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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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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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 유형별(1-3급)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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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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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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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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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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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병원급 (상급종합병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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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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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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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케어플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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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케어플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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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전문 케어플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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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일반장애 교육·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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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전문 교육·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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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교육·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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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 연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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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 연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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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