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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 복지부-지자체 합동,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2018-05-29 11:19:2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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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지자체 합동,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 조사 결과는 내년 1월 발표, 장애인 편의증진 계획에 반영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전국의 광역 및 기초단체와 공동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6월∼11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1998년부터 시작되어 5회째를 맞는 이번 전수조사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된다.

  ㅇ 내년 1월 발표될 조사 결과는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및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대상 시설 수는 전국적으로 약 26만개소로 추정된다. 이는 직전 조사년도인 13년도(약14만개소) 보다 약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 대상 시설은「장애인 편의증진법」시행일(’98. 4. 11.)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 행위가 있었던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이다.

   - 다만 읍·면·동사무소, 국가·지방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등의 공공시설은 건축년도와 관계없이 전수조사 대상이 된다.

□ 6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시설현장을 찾아가 시설별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방문조사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 이를 위해 총 2,000여명의 조사요원을 각 자치단체별 조사규모에 맞게 선발한 바 있으며, 이들은 조사표 작성 및 현장교육 등을 이수한 후 조사원 명찰을 패용하고 조사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 조사항목은 각 편의시설의 성격에 따라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개별시설별 세부 조사항목은  최소 6개에서 최대 약 8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사항목

 ○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등)
 ○ 내부시설(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
 ○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 기타시설(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등)


□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라고 강조하고, “조사 대상인 시설주는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붙임> 1.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개요
  2.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
  3. 201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개요 및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