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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서비스단가로 최저임금 지급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도모 및 제공기관의 경영난 완화를 위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오니 대상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단,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한하여 지원
지원액 및 지원방법
*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간 중 최저임금 지급 의무
신청 및 지원 절차
* 초기 집중 신청기간('18.2.26~2.28) 중 시·군·구 및 공단의 사업장 방문 현장 접수
* 임금체불 중인 사업장이 아님을 확인,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