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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2018-02-27 15:10:2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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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낮은 서비스단가로 최저임금 지급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도모 및 제공기관의 경영난 완화를 위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오니 대상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

    * 단,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한하여 지원

지원액 및 지원방법

  • (지원액) 해당 월 종일 근로로 환산한 종사자 수(FTE) × 13만원/명 = (해당 월 서비스 제공시간의 합 ÷ 174시간) × 13만원/명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 해당 월의 2개 바우처* 서비스 제공시간의 합을, 종일 근무 종사자 수(주당 40시간 : 월 174시간)로 환산하여 산출된 종사자 1인 당 13만원을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 (지원 방식) 지원액에서 해당 월의 사회보험료를 우선 상계 후 잔액은 사업주에게 현금으로 지급
  • (지원 기간) '18. 1월 ~ 12월
  • (최초 지원 대상 월) 지급 기간 중 사업주가 선택

    *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간 중 최저임금 지급 의무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 방법) 직접 제출 및 팩스 송부

    * 초기 집중 신청기간('18.2.26~2.28) 중 시·군·구 및 공단의 사업장 방문 현장 접수

  • (제출 서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체크리스트*

    * 임금체불 중인 사업장이 아님을 확인,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 (접수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연금공단(지사 포함)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은 건보공단(지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