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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에서 빠르게 주행하는 전동휠체어에 위협을 받은 보행자들이 전동휠체어의 최대속력을
시속 5km 이하로 제한하라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행환경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탑승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귀 기관의 소속 회원 및 관련 기관 등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보행자의 이동속도에 맞춰
주행하도록 안전의식을 높여 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안전사용에 관하여 우리 처에서 제작한 홍보자료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