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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2017-03-20 13:05:0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144
175.211.77.22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77호, 2016.9.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붙임>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