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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_전동보장구_급여품목_및_결정가격_고시_일부개정(안).hwp [17,920byte]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77호, 2016.9.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붙임>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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