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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초진일 인정기준 및 장애정도 결정시점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여 장애발생에 따른 혜택이 보다 폭넓어진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ㅇ시행일 : 2017.3.1.
ㅇ개정규정 적용 장애유형 : 눈의 장애(3), 사지마비의 장애(1),
혈액·조혈기 및 악성신생물의 장애(2)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많은 분들이 개정사항을 접하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병원 등 관계자께서는 첨부의 ‘홍보용 게시물’을 병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