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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의 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를 지원해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에 도움을 드리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인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이예요
*선정기준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이면 신청 가능하며 중복 장애도 인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로 소득별 차등 지원됩니다.
-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 아동으로, 만 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아동은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인지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지원내용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22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0만 원(본인부담금 2만 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18만 원(본인부담금 4만 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16만 원(본인부담금 6만 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14만 원(본인부담금 8만 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 동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주세요.
- 담당자가 소득 재산을 조사 후 지원 대상자 여부와 등급을 결정합니다.
- 서비스가 결정되면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