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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건강]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2015-02-13 09:37:1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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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보살피고 있는 부모님의 양육과 부양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 중 발달 장애를(지적, 자폐성 장애)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의 심리상담을 지원해 드려요.
(전국가구 평균소득 : ‘14년 4인 기준 483만 원)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부가액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께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16만 원)를 6개월에 거쳐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찾아오셔서 신청하시면 되세요.

 

*지원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신 후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 시/군/구 담당자가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후 지원 대상자 여부와 등급을 결정합니다.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면 되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8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644-9911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http://nevs.social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