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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건강]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2015-02-10 14:45:3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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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갑작스러운 질병과 어려운 생활로 가사와 간병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지원받으실 수 있으세요.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가사와 간병의 도움이 필요해요.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 단, 1~3급의 장애를 가지신 분이거나 소년소녀가정 또는 한부모가정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증질환자로 자택에서 간병이 필요해요.
   (*중증질환자 : 부상, 질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분 등 자택에서 간병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분)

 

*지원 대상 제외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방문을 통해 가사와 간병을 도와드려요.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사회활동지원 (외출 등), 정서적 지원 (대화, 생활상담 등)

 - 간변(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소득과 서비스 시간에 따라 바우처를 지원해 드려요.

 - 서비스 받으실 분의 소득과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은 개인마다 다르게 지원됩니다.

 - 서비스 지원시간은 서비스를 받으실 분이 선택하시면 되시고 월별 바우처 지원한도 시간 내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

 - 신청은 본인과 가족 그리고 그 밖의 관계인이라면 가능해요.

 - 신청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하실 때에는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셨다면 가사간병이용을 하실 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속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 주세요.

 - 대상자로 확정 되시면 신청한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