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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지원대상
- 팔다리, 척추장해인 분들에게 재활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심리상태가 불안한 분들에게는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해드려요.
- 진폐장해인 분들에게는 취미활동반 서비스로 도움을 드립니다.
- 요양환자로 멘토링이필요한 분들에게는 재활멘토링을 해드립니다.
(참고!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없으세요.)
*선정기준
- 재활스포츠는 통원중인 요양환자 및 산재장해인으로 팔,다리,척추에 기능신경장해가 남거나
예상되는 분들께 지원을 해드립니다.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은 요양 중인 분들(희망찾기프로그램) 또는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거나 (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통원요양중인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산재근로자(사회적응프로그램)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요.
- 취미활동반의 경우에는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하신 분들께 지원을 해드립니다.
-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분들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추천자분들께는 재활멘토링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각 프로그램 별로 알맞은 지원을 해드립니다.
- 재활스포츠 서비스는 1인당 월 10만원 3개월 한도 내에서 이용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사료,재료비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 취미활동 반은 매달 1인당 4만5천원 범위 내에서 활동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 재활 멘토링은 멘토에게 활동비용(최대 4시간 20만원) 및 교통비를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찾아오시거나 우편 혹은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 근로복지공단에서 사회심리재활지원에 대해 상담 받으시고 신청하세요.
-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신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서비스(도움)를 드릴지 결정하게 돼요.
-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