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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자격: 18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등록 중증장애인
○ 나이: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라 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분은 제외
○ 생활환경: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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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4년 7월 이전 |
2014년 7월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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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68만원 |
8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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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
108.8만원 |
139.2만원 |
○ 중증장애인: 장애 등급이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사람
* 3급 중복장애3급장애 + 기타장애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의 또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사람
* 3급 중복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4급장애 + 4급장애 = 3급장애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경우
○ 연금의 종류: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지급대상: 만 18~64세 이하 중증장애인 (만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
○ 지급급액: 최대 월 20만원(2014.7.1.부터 시행)
*기초급여액 지급 감액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 수급자이거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지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지급급액: 대상 별 차등 지금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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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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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만원 지급 |
월 7만원 지급 |
월 2만원 또는 4만원 지급 |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