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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2013-01-04 10:54:00
관리자 조회수 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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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험관리 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