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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근거 및 수립경위
가. 법적근거
ㅇ「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6조
나. 수립경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정(’05.1.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및「동 시행규칙」제정(‘06.1.27)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07~’11) 수립」연구용역 수립*및 시행
* 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06.3~’07.1)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12~’16)」(안)에 관한 지자체 토론회(‘11.7), 전문가 및 관련단체 자문회의(’11.12), 정책토론회(‘12.1)
ㅇ 연구기관: 한국교통연구원(’11.3~’12.2) & (주)평화엔지니어링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12~’16)」(안)에 관한 국가교통 안전실무위원회 심의(‘12.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