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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
○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취업 연계 활성화
○ 다양한 장애 유형별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일자리 확대
2. 사업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21조(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 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