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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12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2012-02-02 18:04:00
관리자 조회수 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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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무교육 조기 정착 및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1.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조기 정착
추 진 목 적
◦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을 통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여 학부모의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
◦ 의무교육 기간 확대를 통하여 학부모의 특수교육 사교육비 경감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1) 의무교육 연한 확대에 따른 시행 철저
◦ 특수학급 증설(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학급 포함) 및 순회교사 확보 등
2012년부터 시행되는 만3세 이상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
교육 준비 철저
※ ’10학년도(만 5세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 ’11학년도(만 4세이상 유치원 과정)
※ ’12학년도(만 3세이상 유치원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