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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1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12-02-02 17:40:00
관리자 조회수 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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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업무처리 개요>
1. 급여의 신청
가. (신청주의)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1)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법 제21조제1항)
나. (직권주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법 제21조제2항)
2. 소득 ․ 재산조사
○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법 제22조)
3. 급여의 결정 및 통지
가. 급여의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법 제26조)
-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행복e음(사회
복지통합관리망)2)에 등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검토
하여 결정내용(보장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부양
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등의 변동으로 신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에는 매년 1월에 급여내용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