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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12년도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안내
2012-02-02 17:37:00
관리자 조회수 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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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기간:2012. 2. 1 ~ 2013. 1. 31
    ※ 서비스 신청 기간:’12. 1월 부터
 서비스 대상자
  연령: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중복 장애 인정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서식 4호]로 대체 가능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전담 공무원은 상담 및 사회복지사, 치료사의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대상자 적합 여부 판단